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무관함을 주장하며, 화천대유라는 존재조차 최근 재판에서 알았다고 해명해 왔는데요.
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6년 전,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내부 보고서에 결재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지난 2015년 9월 성남시가 작성한 ‘성남 대장동·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’입니다.
‘성남의 뜰’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그때까지 들어간 용역비, 7억1900여 만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검토한 내용입니다.
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서가 첨부됐는데 여기에는 참여사 중 하나로 자산관리회사 ‘화천대유’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
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같은 보고서에 최종 결재 사인을 했습니다.
하지만 이 지사는 최근 화천대유 논란이 불거지자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업체라고 해명했습니다.
[이재명 / 경기지사(지난 14일)]
“그 사람들이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전 최근에 알았어요. 재판할 때 알았습니다.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뭐 이런 데가 나와서….”
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부도 다뤄졌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
이 지사 캠프 측은 "이 지사 입장에서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중요하게 봤을 것"이라며 "지분 1%인 화천대유까지 유의해서 보지 못했을 것"이라고 해명했습니다.
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
영상취재: 조승현
영상편집: 박형기
최선 기자 beste@donga.com